최경자, 「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」 상임위 심의 통과
[광교저널 경기도/최현숙 기자]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(더불어민주당, 의정부1)이 대표발의한 「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」이 29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.
건강장애학생이란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해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.
최 의원은 “교육의 시대적 책무는 바로 행복한 교육, 공정한 교육, 공평한 교육으로 아이들이 마음...